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12-05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525
갱신 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장에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사가 지속되는 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어 계약기간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장에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사가 지속되는 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어 계약기간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사정만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았고, 해고금지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갱신 거절의 이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와 같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판정일 현재까지 요양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금전보상명령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갱신 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장에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사가 지속되는 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어 계약기간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사정만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았고, 해고금지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갱신 거절의 이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와 같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판정일 현재까지 요양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금전보상명령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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