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3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58
AI 분류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로서 별도 모집공고 절차 없이 고용을 승계해 온 점,
② 근로자들이 2~10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수탁업체에 계속하여 고용승계 되었던 관행이 있었던 점,
③ 개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노무비 상승률 등을 보아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는 점,
② 임금협상에 이르지 못하여 등록을 못한 것을 근로자들의 업무 개시 거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용승계 거부일이 2022. 6. 7이고 안전사고 발생일은 2022. 6. 13.로서 이를 고용승계 거부 사유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로서 별도 모집공고 절차 없이 고용을 승계해 온 점,
② 근로자들이 2~10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수탁업체에 계속하여 고용승계 되었던 관행이 있었던 점,
③ 개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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