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5
사건번호: 울산2022부해175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사용자1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사용자2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사용자2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의 폐업이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사용자1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사용자2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사용자2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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