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2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05
AI 분류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2021. 5. 18.부터 2022. 5. 17.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계약 갱신이 되어 왔던 점,
②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점,
③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세까지 다닐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 8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평가는 평가에 있어 타당성,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80점 이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2021. 5. 18.부터 2022. 5. 17.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계약 갱신이 되어 왔던 점,
②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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