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4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실상 우위에 있고, 퇴직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②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간결재선에 있는 근로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③ 다른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사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근거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급자와 다수의 직원에게 상당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사유도 인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근로자가 대응하는데 문제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실상 우위에 있고, 퇴직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②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간결재선에 있는 근로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③ 다른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처분의 적법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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