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1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276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8. 7. 16. 필리핀 세부 법인장 부임 후 전근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8. 7. 16. 필리핀 세부 법인장 부임 후 전근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법인장으로 최고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점,
②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가족동반을 전제로 한 요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채 가족동반 부임 기준으로 수당을 여러 차례에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지급받은 수당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즉시 바로 잡았어야 하나, 지급받은 수당의 반환을 유보한 점,
④ 근로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사용자는 재발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사용자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에 업무상 배임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하여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2직급 이상 부서장의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는 가중할 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8. 7. 16. 필리핀 세부 법인장 부임 후 전근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법인장으로 최고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점,
②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가족동반을 전제로 한 요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채 가족동반 부임 기준으로 수당을 여러 차례에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지급받은 수당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즉시 바로 잡았어야 하나, 지급받은 수당의 반환을 유보한 점,
④ 근로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사용자는 재발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사용자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에 업무상 배임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하여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2직급 이상 부서장의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는 가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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