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1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90
AI 분류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중앙회(사용자1)에서 퇴사한 후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사용자2)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업무상 월권행위(공정의무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행위,
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 중 ②와 ③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태기록 수정 횟수가 33회에 달하는 점, 근로자는 부장 직무대행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진술서 제출 등 근로자가 소명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도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근로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소명하는 등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중앙회(사용자1)에서 퇴사한 후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사용자2)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업무상 월권행위(공정의무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행위,
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 중 ②와 ③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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