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10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376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종사 근로자 모두 약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 10개월까지 재직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종사 근로자 모두 약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 10개월까지 재직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와 입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경위서를 작성한바 있는 점,
② 근태가 불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종사 근로자 모두 약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 10개월까지 재직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와 입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경위서를 작성한바 있는 점,
② 근태가 불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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