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0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911
AI 분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 ‘매출기록을 허위기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 ‘매출기록을 허위기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용자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특별히 백호조합법인과 관계가 있었다거나 백호조합법인과 관련된 부정행위로까지 확인되지는 않아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 ‘매출기록을 허위기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용자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특별히 백호조합법인과 관계가 있었다거나 백호조합법인과 관련된 부정행위로까지 확인되지는 않아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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