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10-28
사건번호: 충북2022부해251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근로자1의 ‘생활지원사의 연차휴가 사용 시 확인한 사항’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근로자1의 ‘생활지원사의 연차휴가 사용 시 확인한 사항’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근로자1의 ‘생활지원사의 연차휴가 사용 시 확인한 사항’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