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0-2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105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동료 직원과의 관계성, 업무수행능력,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차례, 다른 미화원들도 1~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회사에서 미화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미화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다툼, 업무 불성실로 인한 입주민으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2건의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 갱신요건(동료 직원과의 관계성, 업무수행능력,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업무 불성실로 입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동료 직원과의 관계성, 업무수행능력,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차례, 다른 미화원들도 1~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회사에서 미화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미화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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