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0-2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01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보여준 영상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2에게 한 언행이 상당 기간 지속된 연속적 행위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2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시각적 성희롱 및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이전부터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② 유사 사유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④ 인사규정시행내규상 성 관련 징계는 양정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므로 1개월의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보여준 영상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2에게 한 언행이 상당 기간 지속된 연속적 행위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2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시각적 성희롱 및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이전부터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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