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0-2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16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진술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건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음주 권유 또한 근로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상급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상급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하급자에게 언어적·육체적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에 재범인 경우 징계의 양형을 가중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포상은 이전 징계처분의 양정에 참작되어 참작사유가 아니며, 제규정에 포상으로 인한 징계감경 규정이 없는 점,
⑤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면직 된 대상자들이 있는 점,
⑥ 서비스업이라는 회사의 업종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중 음주는 매우 부적정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진술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건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음주 권유 또한 근로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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