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04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834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0. 7.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위 ‘
①’항의 면담에서 시말서와 심리검사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0. 7. 11.부터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0. 7. 14.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퇴사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에게 위 ‘
③‘항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인 2020. 7. 22.인 점,
⑤ 근로자가 두 차례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0. 7.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위 ‘
①’항의 면담에서 시말서와 심리검사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0. 7. 11.부터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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