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10-05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333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성추행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회식 참석자들이 근로자와 피해자 간 신체접촉 행위를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성추행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회식 참석자들이 근로자와 피해자 간 신체접촉 행위를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창원공장 최고 관리자인 근로자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점, 근로자에게 통상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점, 직장 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성추행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회식 참석자들이 근로자와 피해자 간 신체접촉 행위를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창원공장 최고 관리자인 근로자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점, 근로자에게 통상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점, 직장 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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