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9-2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519
AI 분류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8가지 징계혐의사실과 강등처분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은 무관하여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8가지 징계혐의사실과 강등처분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은 무관하여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승진자의 연봉조정은 회사 통합 이후 일부 승진자의 급여가 불균형하여 이를 맞추기 위해 사장의 허락를 받고 시행하였고, 근무평정점수의 조정은 급수를 통합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그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행정상 잘못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책결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직상감독자인 근로자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퇴직한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더구나 2책임자, 3책임자에게 징계에 속하지 않은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8가지 징계혐의사실과 강등처분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은 무관하여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승진자의 연봉조정은 회사 통합 이후 일부 승진자의 급여가 불균형하여 이를 맞추기 위해 사장의 허락를 받고 시행하였고, 근무평정점수의 조정은 급수를 통합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그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행정상 잘못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책결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직상감독자인 근로자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퇴직한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더구나 2책임자, 3책임자에게 징계에 속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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