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2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05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한 달여간 출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 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점,
③ 사용자가 6차례에 걸쳐 원직 복직 명령 및 출근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이 한 달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이루어졌고, 해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한 달여간 출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 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점,
③ 사용자가 6차례에 걸쳐 원직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한 달여간 출근을 거부할 만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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