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9-22
사건번호: 울산2022부해132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의 ‘벌금 2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제한’의 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의 혐의가 취업규칙에
판단: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의 ‘벌금 2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제한’의 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의 혐의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하는 장소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근로하는 공공기관인 점,
⑤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당연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연퇴직 처분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구분되어 있고,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당연퇴직 과정에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의 ‘벌금 2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제한’의 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의 혐의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하는 장소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근로하는 공공기관인 점,
⑤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당연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연퇴직 처분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구분되어 있고,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당연퇴직 과정에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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