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5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용역업체와 미화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사용자와 용역업체 간 위탁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정규직전환시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는 근로계약 조건에
판단:
① 사용자는 용역업체와 미화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사용자와 용역업체 간 위탁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정규직전환시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2020.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점,
④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용역업체와 미화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사용자와 용역업체 간 위탁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정규직전환시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2020.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점,
④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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