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697
AI 분류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가 미숙하여 1개월분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 이○○ 팀장과의 녹취록에서 근로자는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 팀장이 “너 소프트웨어가 안 맞는 거 같아”, “너한테 맞는데 한번 잘 찾아봐”라고 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4. 26.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 독려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2022. 5. 10.까지 회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는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징계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태불량 및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가 미숙하여 1개월분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 이○○ 팀장과의 녹취록에서 근로자는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 팀장이 “너 소프트웨어가 안 맞는 거 같아”, “너한테 맞는데 한번 잘 찾아봐”라고 한 점,
③ 사용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