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3
사건번호: 서울2022차별19
① 신청인은 회사의 일시적인 인력 공백으로 인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채용된 점,
②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 ‘지원보조’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지원보조 업무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반해 비교대상근로자 김ㆍ정은 기획 및 설계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점,
③ 신청인은 급여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해 김ㆍ정은 급여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권한과 책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김ㆍ정이 신청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업무는 지원보조 업무로 김ㆍ정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신청인도 우리 위원회에서 김ㆍ정의 업무 범위가 더 넓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인 김ㆍ정의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김ㆍ정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회사의 일시적인 인력 공백으로 인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채용된 점,
②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 ‘지원보조’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지원보조 업무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반해 비교대상근로자 김ㆍ정은 기획 및 설계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점,
③ 신청인은 급여 접근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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