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3
사건번호: 부산2022차별2
AI 분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12. 31.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2021. 12. 31.까지이다.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12. 31.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2021. 12. 31.까지이다. 근로자는 2020. 12. 3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7. 14.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파견법 제21조제3항 및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파견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12. 31.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2021. 12. 31.까지이다. 근로자는 2020. 12. 3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7. 14.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파견법 제21조제3항 및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파견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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