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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비위와 관련하여,
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사례가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점,
③ 참고인 진술도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진술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근로자의 징계혐의가 사실로 소명되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진 점,
③ 근로자가 표창을 받은 사실이나 과거 징계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인사규정 상 감경이 불가능한 점,
④ 노동이사인 근로자가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다른 피징계자의 징계사유와 혼동하여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비위행위가 다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 등 비위행위가 실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다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부당 직무권한 행사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하여 징계처분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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