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0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44
AI 분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여부
① 회사의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20. 8.경 전액관리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에 대하여 앞으로는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지 않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점,
③ 노동조합과 합의한 이후부터 사용자는 회사에서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이 발생하여도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하지 않고 모두 정년으로 퇴직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2021. 9. 27.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여 2021. 10.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1. 7. 이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규정이 없고, 2021. 10. 1.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과거 관행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여부
① 회사의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20. 8.경 전액관리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에 대하여 앞으로는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지 않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점,
③ 노동조합과 합의한 이후부터 사용자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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