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0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24
AI 분류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사용자와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0. 6. 1. 기간제근로자로 원직복직하기로 화해한 점,
② 화해 이후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화해의 배경 및 사용자가 화해에 응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점,
③ 기존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탈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화해를 통해 복직한 근로자 외에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였다고 서명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사용자와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0. 6. 1. 기간제근로자로 원직복직하기로 화해한 점,
② 화해 이후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화해의 배경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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