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0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3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1. 5.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①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한 점,
②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점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전액관리제는 근로자의 당연한 법적 의무인 동시에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전액관리제 거부와 운송수입금 횡령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5.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복무질서를 어지럽힌 점,
④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비위행위 정도를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징계사유 전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1. 5.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①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한 점,
②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점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전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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