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2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2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준공영제로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회사 단체협약에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③ 광주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이 비상특근명령 및 특별근무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취업규칙 제7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추가 운행 시 순차적으로 배차 순번을 정한 것이 안전운행 차원에서 부당한 배차지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연장운행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사용자가 광주시 업무명령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안전운행 캠페인 이행 시 임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승무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무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준공영제로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회사 단체협약에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③ 광주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이 비상특근명령 및 특별근무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취업규칙 제7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추가 운행 시 순차적으로 배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준공영제로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회사 단체협약에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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