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0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의 임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내부 기안서를 작성해 이사 3명을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② 직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과다 지급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③ ‘사무서 위조 및 동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만 오롯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금원이 전액 회수되는 등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감봉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경고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의 임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내부 기안서를 작성해 이사 3명을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② 직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과다 지급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③ ‘사무서 위조 및 동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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