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234
AI 분류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는 사용종속계약(근로계약)과 독립당사자로서의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된
판단: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는 사용종속계약(근로계약)과 독립당사자로서의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일응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내용, 즉 운동 프로그램을 수강생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시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회원들의 수업 시간에 맞춰 이루어지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구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의 동료 필라테스 강사를 구해 업무를 대체하게 하거나, 필라테스 강사 구인싸이트를 통해 외부 필라테스 강사를 구해 업무를 대체하게 한 다음 신청인이 대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점,
⑤ 보수는 수업의 대가이지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는 사용종속계약(근로계약)과 독립당사자로서의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일응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내용, 즉 운동 프로그램을 수강생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시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회원들의 수업 시간에 맞춰 이루어지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구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의 동료 필라테스 강사를 구해 업무를 대체하게 하거나, 필라테스 강사 구인싸이트를 통해 외부 필라테스 강사를 구해 업무를 대체하게 한 다음 신청인이 대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점,
⑤ 보수는 수업의 대가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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