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23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705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해당 발언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와 같은 발언을 해고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표시하지 않고 계속
판단: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해당 발언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와 같은 발언을 해고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표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③ 인사담당자의 복직 권유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해당 발언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와 같은 발언을 해고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표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③ 인사담당자의 복직 권유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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