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1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200
AI 분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공운항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주운전 유죄확정판결로 인해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모두 취소되었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공운항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주운전 유죄확정판결로 인해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모두 취소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고 동 기간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요구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찾을 기회를 부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자 해고하였는데 이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자격상실로 인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사유가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정직처분할 당시 정직기간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또한 회사는 통상해고에 관련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공운항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주운전 유죄확정판결로 인해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모두 취소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고 동 기간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요구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찾을 기회를 부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자 해고하였는데 이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자격상실로 인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사유가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정직처분할 당시 정직기간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또한 회사는 통상해고에 관련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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