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0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54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제품의 무단 생산에 가담하고, 회사 물품을 횡령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②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시킨 점,
③ 감사활동을 방해한 점,
④ 하급 직원에게 과도한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주요 생산 물품 횡령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③ 물품 횡령행위가 양형기준의 능동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양형기준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재심인사위원회 간사 등 업무 담당자가 사용자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절차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단체협약의 면직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제품의 무단 생산에 가담하고, 회사 물품을 횡령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②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시킨 점,
③ 감사활동을 방해한 점,
④ 하급 직원에게 과도한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주요 생산 물품 횡령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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