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76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험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토너를 구매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케 한 후 천체망원경 등을 사적으로 받아 시험원의 시험연구재료비를 본래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집행ㆍ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삼각대와 스피커를 구매한 후 시험원의 예산 목적과 달리 상당 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천체망원경 등을 임의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공금유용에 해당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시험연구재료비를 부당집행 한 점,
②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
③ 물품 일부를 권한 없이 임의 폐기함으로써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금유용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 시험원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 책임 및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사용자의 직장ㆍ회계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 시 징계세칙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와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반한다기 보기 어려워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험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토너를 구매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케 한 후 천체망원경 등을 사적으로 받아 시험원의 시험연구재료비를 본래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집행ㆍ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삼각대와 스피커를 구매한 후 시험원의 예산 목적과 달리 상당 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천체망원경 등을 임의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공금유용에 해당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시험연구재료비를 부당집행 한 점,
②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
③ 물품 일부를 권한 없이 임의 폐기함으로써 자신의 비위를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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