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6-1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80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반품정책을 위반하여 반품 기간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마치 소비자가 개봉한 후 반품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관행이 모든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③ 위 반품정책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처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반품정책을 위반하여 반품 기간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마치 소비자가 개봉한 후 반품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관행이 모든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③ 위 반품정책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처를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지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부당 반품 건수 대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도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개봉하여 ‘소비자반품’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의 반품정책 위반을 전적으로 근로자만의 잘못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부당 반품 관행을 단절하고자 사전에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조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다른 직원들의 반품정책 위반 사실에 대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위 반품정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반품정책을 위반하여 반품 기간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마치 소비자가 개봉한 후 반품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관행이 모든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③ 위 반품정책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처를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지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부당 반품 건수 대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도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개봉하여 ‘소비자반품’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의 반품정책 위반을 전적으로 근로자만의 잘못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부당 반품 관행을 단절하고자 사전에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조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다른 직원들의 반품정책 위반 사실에 대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위 반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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