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4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950
AI 분류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규정ㆍ지시 위반 등”일 경우 “감봉”,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일 경우에는 “정직-감봉”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19. 5. 직장 동료와의 다툼 등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력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감봉을 처분한 것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힌지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규정ㆍ지시 위반 등”일 경우 “감봉”,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일 경우에는 “정직-감봉”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19. 5. 직장 동료와의 다툼 등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력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감봉을 처분한 것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힌지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