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994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근로자의 ‘경비업무와 무관한 지속적인 사적 대화’, ‘핸드폰 사용 자제 지적’, ‘순찰시계 저장 관련 핀잔’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근로환경 훼손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근로자의 ‘경비업무와 무관한 지속적인 사적 대화’, ‘핸드폰 사용 자제 지적’, ‘순찰시계 저장 관련 핀잔’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근로환경 훼손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와 신고자는 야간경비 8시간 동안 함께 근무하여 상호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이 인정되고,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적인 이야기의 범주가 불명확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다. 또한 근로자와 신고자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신고자의 발언이 더 많고 강한 것이 확인되는 점, 신고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근로자가 신고자와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적 대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핸드폰 사용 자제 지적과 순찰시계 저장 관련 핀잔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근로자의 ‘경비업무와 무관한 지속적인 사적 대화’, ‘핸드폰 사용 자제 지적’, ‘순찰시계 저장 관련 핀잔’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근로환경 훼손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와 신고자는 야간경비 8시간 동안 함께 근무하여 상호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이 인정되고,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적인 이야기의 범주가 불명확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다. 또한 근로자와 신고자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신고자의 발언이 더 많고 강한 것이 확인되는 점, 신고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근로자가 신고자와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적 대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핸드폰 사용 자제 지적과 순찰시계 저장 관련 핀잔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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