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9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171
AI 분류
① 기사반장이 근로자에게‘그만 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동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기사반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동 발언이 작업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의미를 넘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장에서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한 것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터미널에 마중을 나갔음에도 근로자가 따로 사무실에 도착하여 개인 물품을 챙겨 귀가한 점,
④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며칠이 지나 해고 철회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사반장이 근로자에게‘그만 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동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기사반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동 발언이 작업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의미를 넘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장에서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한 것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터미널에 마중을 나갔음에도 근로자가 따로 사무실에 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