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0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788
AI 분류
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질환이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네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한 점,
② 유급병가는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근로자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사규정의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병가신청을 반려한 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해고는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질환이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네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한 점,
② 유급병가는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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