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3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824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사용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지칭하고 특정 성을 비하하는 단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대화, 성차별적인 발언, 어깨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툭툭 치는 행위 등은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사적 노무를 지시한 행위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피해직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직원들을 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복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⑤ 전환채용 시험 과정에서 사전에 상의한 논술문제로 채용계획과 다르게 논술시험을 치른 점,
⑥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위탁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사전 개입, 허위 견적서 작성 지시 및 비교견적서 부당 수령 사실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솔선수범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팀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여온 점,
③ 채용 비위,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입증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점도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함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채용 비위, 쪼개기 수의계약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팀장인 근로자가 성적 발언, 욕설, 사적 노무 지시, 2차 가해, 채용 비위, 위탁운영사 선정 개입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발언, 성차별적 발언, 신체 접촉 등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욕설과 사적 노무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팀장 지위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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