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3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825
AI 분류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15조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성비의 균형을 갖춘 심의위원회 구성 하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취지인 점,
② 사용자는 위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의 당일 발생한 사유에 따라 회의 일시를 연기하거나 다른 위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여성위원 4명, 남성위원 2명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67%에 이르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15조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성비의 균형을 갖춘 심의위원회 구성 하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취지인 점,
② 사용자는 위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의 당일 발생한 사유에 따라 회의 일시를 연기하거나 다른 위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