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3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810
AI 분류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00000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였음,
② 사용자는 기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78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77명을 모두 고용승계 하였음,
③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였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해당 건물에 특급자격을 갖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인정되나,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있으면 충족되는 것이지 팀장이 반드시 특급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해당 건물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부칙조항에 따른 유예기간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되는 직원들이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특급자격증 소지 유무가 기계설비법 준수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00000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였음,
② 사용자는 기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78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77명을 모두 고용승계 하였음,
③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였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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