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799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⑤ 장기미수금 방치와 대손상각 처리로 막대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⑤ 장기미수금 방치와 대손상각 처리로 막대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로 확인된 대손상각 처리와 관련해서는 회계담당자로서의 연루 가능성을 추측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⑤ 장기미수금 방치와 대손상각 처리로 막대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로 확인된 대손상각 처리와 관련해서는 회계담당자로서의 연루 가능성을 추측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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