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5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788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 사실을 공통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윈원회에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사실이 교차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에서 감봉 2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앞으로 후배를 배려하지 않고 교육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발언을 보면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 사실을 공통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윈원회에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사실이 교차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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