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4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77
AI 분류
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 근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약(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재고용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에 대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 근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약(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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