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2-18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3189
AI 분류
① 면담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말을 듣고 근로계약관계를 빨리 종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테 인수인계하고, 내일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내지 합의해지의 의사표시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들과의 면담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2020. 12. 22.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구두도 가능한 이상,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사직서의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④ 한편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부당해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철회할 수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면담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말을 듣고 근로계약관계를 빨리 종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테 인수인계하고, 내일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내지 합의해지의 의사표시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들과의 면담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2020. 12. 22.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직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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