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602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태만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직무태만은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2017년 허위기안 등을 사유로 하여 담당자에게는 경고, 실장에게는 견책의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⑤ 재직기간 중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임금삭감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① 연봉 중 기본급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 직원이 동일하게 인상되는 점,
② 2021년 및 2022년의 기본급이 전년도보다 인상되었으므로 직무수행평가 결과로 인한 기본급 삭감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연봉 중 기본성과급은 직무수행평가 중 업적평가에 따라 인상율이 차등적용 되므로 동료평가로 기본성과급이 삭감되지 않는 점,
④ 직무수행평가는 상대평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임금삭감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태만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직무태만은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2017년 허위기안 등을 사유로 하여 담당자에게는 경고, 실장에게는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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