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71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병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제2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증빙자료를 갖춰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병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병가를 사용하려고 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다분하다 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도 가능해 보이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행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병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제2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증빙자료를 갖춰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병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병가를 사용하려고 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다분하다 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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