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720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의 공개채용 공고문에 채용시부터 2021.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코로나19 지원 관련 한시적으로 청사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 두 차례 갱신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모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직종이라도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구분하여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기간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의 공개채용 공고문에 채용시부터 2021. 6. 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코로나19 지원 관련 한시적으로 청사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 두 차례 갱신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모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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