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5-09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129
AI 분류
인사명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명령이 구제대상인지인사명령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인사명령이 구제대상인지인사명령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과 업무상 효율성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다. 인사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인사명령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인사명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인사명령이 구제대상인지인사명령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과 업무상 효율성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다. 인사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인사명령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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