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0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578
AI 분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사제안(오퍼레터)을 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① 신청인이 오퍼레터를 받은 당일 피신청인에게 이전 직장에서는 식대 및 명절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금4,000만 원을 받았다며 급여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문의하면서, 3개월 계약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자우편을 발송한 점,
② 오퍼레터의 서명은 2022. 3. 7. 16:54까지 가능한데 유효기간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발송한 오퍼레터에 서명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은 2022. 3. 4. 피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2022. 3. 8.까지 오퍼레터에 서명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이유서에 2022. 3. 7.까지는 오퍼레터에 대해 회신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2. 3. 7. 17:00∼17:30경 사이에 오퍼레터에 서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서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오퍼레터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청약하는 문서로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이 오퍼레터의 유효기간 내에 서명을 하여 승낙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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